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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95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05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ㆍ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생 건강증진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 척추옆굽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3.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
4. 구강 보건 관리
5. 눈 건강증진
6. 여성 생리용품 지원 및 생리불순ㆍ무월경 등 예방 관리
7. 아토피성질환 관리
8. 우울증 등 정신건강증진
9. 도박 중독 예방
10. 음주ㆍ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유해약물 예방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적ㆍ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