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당뇨병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3. 당뇨병 학생 보호ㆍ관리체계 구축 방안
4. 재원 확보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5. 당뇨병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2. 당뇨병 학생 인슐린 투약 관련 지원
3.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치료ㆍ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 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 학생ㆍ보호자 대상 건강ㆍ학습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6.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수
7.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뇨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제8조에서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