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보호계획
2. 시자연유산등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4. 시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5. 시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6. 시자연유산등의 국외 반출ㆍ입
7. 시자연유산등의 보존 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장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당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간사는 시자연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자연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전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전문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참석, 심의, 조사, 연구 등을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보호구역등의 지정절차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과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구역등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조정의 적정성 검토 절차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구청장ㆍ군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시자연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자연유산등과 그 보호구역등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시자연유산등과 그 보호구역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정의 취지 및 이유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과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시자연유산과 시자연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시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장이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자연유산등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변경 행위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고시하는 시자연유산등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2조제1항의 행위 중 시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2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나.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라.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바.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2조제2항의 행위 중 시자연유산등(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시자연유산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시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시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시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시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시자연유산등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2. 시자연유산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3. 시자연유산등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 행위
3. 시자연유산등의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ㆍ채취 행위
4. 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행위
④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의 부담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시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시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자연유산등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면, 시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ㆍ군은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 또는 정원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7. 그 밖에 해당 구청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 등 및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구ㆍ군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관리업무 위탁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구ㆍ군은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의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2. 자연경관ㆍ지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 및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기후변화 및 주요 위협요인
3. 그 밖에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추가조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시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생물자원관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ㆍ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동물병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의사 면허증 사본(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축산 관련 기관,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 한 명의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기관을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