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노인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노인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 지원
3.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ㆍ복지 연계 체계 구축
2. 노인성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3.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4. 노인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노인의 보호 및 사후관리
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3.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4.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2. 노인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4. 그 밖에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를 위한 효(孝) 문화 환경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시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학생, 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 노인 및 장수 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시 보건ㆍ복지ㆍ문화ㆍ일자리ㆍ주택ㆍ교통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가. 노인복지정책 관련 전문가
나. 노인복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의 대표자
다.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