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9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6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

① 시장은 충전시설에 화재를 초기에 감지ㆍ진화할 수 있고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시설 보급 및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지원할 때, 지원 대상별 설비의 효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주변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