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은 매년 연 단위로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곤충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곤충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ㆍ기술 지원
5.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6.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7. 곤충산업 관련 교류ㆍ협력
8.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곤충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분매개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2. 학습ㆍ애완곤충의 상품화
3. 식용, 사료용, 약용 등 유용곤충의 발굴 및 산업화
4.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의 개발
5. 천적곤충을 이용한 작물보호
6. 법 제9조에 따른 해외 동향파악,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
2. 유용곤충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곤충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양한 곤충의 시장공급과 곤충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구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자원정책의 발굴
2. 곤충산업 및 곤충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3. 법 제7조에 따른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대한 지원
4. 곤충자원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
6.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법 제9조에 따른 해외 동향파악,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8.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곤충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동향의 파악,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