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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8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6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3.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4. 드론 안전 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드론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8. 드론 활용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간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