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효성있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및 역량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6.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