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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8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6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 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아동복지법」제 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아동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홍보ㆍ교육 및 캠페인
2.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권고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