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기구는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