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진시의회 의원 등(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말한다)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법령에 규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 등은 시의회, 해당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활동(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적정히 분배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집행계획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연간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훈령 제121조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 공개에 필요한 항목은 훈령의 관련 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회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2. 일시 및 장소
3. 사용 목적 및 집행 대상(인원, 소속 기관 등)
4.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5. 그 밖에 증빙에 필요한 내용
④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고자 경우, 별지 서식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증빙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