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ㆍ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발표회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익산시의회 회의규칙」제6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토론회 등의 주최, 주관은 “익산시의회”로 한다.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토론회 등의 주제의 조정과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토론회 등의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토론회 등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을 신청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