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38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3.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및 공약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
5.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 및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정책실명제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