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의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53으로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