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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37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의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53으로 한다.

제4조

운영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 대상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