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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37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 정보 제공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
4.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5.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참여시 우대

제9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