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란 제1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주택의 소재지가 전주시 관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2. 긴급복지지원
3. 긴급주거지원
4.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6. 피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지원
7. 소송 수행 경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담
3.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교육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택 임대차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
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과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6조의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차인보호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