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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3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4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 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주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2조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5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가연성 내부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
4.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보고ㆍ검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