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전주시 소재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전주시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전주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세탁소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