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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7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