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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37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시장에게 보고한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공모사업 이력관리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별지 서식에 따른 공모사업 이력관리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공모사업의 예산, 계획서, 보고서 및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3.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제8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