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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37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