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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736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설치 및 운용

옥천군수는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한다.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