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철원군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철원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조치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