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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6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철원군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철원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담당직원의 지정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조치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