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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6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청소년
나.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철원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

참가 신청 및 선정

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
③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거나 군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설 사용, 방문기념품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조

의장은 철원군수와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