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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736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ㆍ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5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비밀엄수 의무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