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ㆍ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