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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6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0-29공포 2024-10-29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증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장기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속초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4. 속초문화예술회관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ㆍ제5호의 경우 생명나눔증서 등 기증자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누리집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

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