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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6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0-29공포 2024-10-29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 생활권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낙뢰(落雷),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ㆍ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ㆍ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9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처리 지원사업

ㆍ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처리 지원 대상지

ㆍ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 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동주택)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법인 및 종교시설 소유 토지의 입목지역
6. 공공기관 관리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ㆍ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처리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위험수목 실태조사

ㆍ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