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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6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0-29공포 2024-10-29공포번호 3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
4.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이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