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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35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가평군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평군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심의ㆍ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군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과장<개정 2025.5.19.>
2. 축산과장<개정 2025.5.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 위원회를 대표하고 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군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군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읍ㆍ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구성

①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장ㆍ면장 소속으로 가평군 읍ㆍ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역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읍ㆍ면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 위원회”는 “읍ㆍ면위원회”로 본다.

제16조

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체없이 읍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