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가평군에서 주최ㆍ주관하여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운영 전에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