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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5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3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느린학습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