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
2. 폭염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