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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35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평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군수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공사 현장 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