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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5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7. “행정입원”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8. “응급입원” 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각 구 보건소의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2. 시 관내 경찰서
3. 시 관내 소방서
4.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6. 시 관내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또는 정신질환자 가족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보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입원지원체계의 마련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원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

시장은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와「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입원을 요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병상을 운용하는 정신의료기관에 공공병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정신질환자 등 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