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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5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보호와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용인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필요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