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용인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교육 또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