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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35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거점 구축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용인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교육 또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