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진로탐색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