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미숙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미숙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숙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숙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2. 그 밖에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군수는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지원한 금원을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종비 지원금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영유아에 대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
1. 영유아 기준
가. 임신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서 접종일 현재 출생 후 12개월 이내인 영유아
나. 지원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2. 보호자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출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면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호ㆍ양육하는 시설의 장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군수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접종비 지원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적격성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같은 사유에 따른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체없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환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