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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346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수탁하여 설치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방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방음시설”이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방음시설 설치원칙

① 구청장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간선 도로변에 부대ㆍ복리 시설을 배치하여 최대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하거나, 녹지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는 지양한다.
③ 방음시설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방음시설 설치비용

도로가 개설된 후에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제7조

소음측정

①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측정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적용하되, 주택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원인자에게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방음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유지관리비 산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30년간 유지관리비를 구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유지관리비 징수 등

①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전에 시행자가 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한다.

제10조

철거·이설 비용

방음시설의 철거 및 이설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철거ㆍ이설의 원인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