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시민단체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해당 사안별 소관 국장ㆍ부서장 등 소속 공무원,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안의 갈등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위원회 또는 제12조의 협의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