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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3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10-29공포 2024-10-29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ㆍ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