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물섬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물섬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에 대한 학습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및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④ 교육과정별 교육비는 무료로 하되 교재비, 실습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① 학장은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교육생 중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생은 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출산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경조사
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4. 「병역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① 교육생은 교육시간의 10분의 7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수료생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