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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33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25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화학물질 증기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산업소방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명피해 방지와 임실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등
2. 임실군의회
3.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사용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보급 및 확대,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