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효문화를 이해하고 효와 경로를 실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효문화를 이해하고 효와 경로를 실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효행교육”이란 효행과 경로를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효행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3. 학교 지원 방안
4. 효행교육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효행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나눔과 배려의 봉사ㆍ동아리 활동 지원
4. 교사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행교육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