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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7332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06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필요한 예산 및 예산 확보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원 연수 등 보훈교육 역량 강화
4.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5. 보훈문화 행사 운영
6. 국제 교류 및 협력 추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