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교육정책등을 폐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교육정책등을 폐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정책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교육정책등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과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교육정책등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 및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교육정책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등에 적용한다.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및 실효성이 낮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책등은 조례 시행 후 실시된 것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교육정책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교육정책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교육정책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현장 시행 필요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정책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등에 대한 폐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정책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교육정책등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지났거나 도래하지 않은 교육정책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명
나. 교육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책 유효성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