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공ㆍ사립학교 내 맨발 보행로 조성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공ㆍ사립학교 내 맨발 보행로 조성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3. “맨발 보행로”란 학교 내부에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조성된 길이나 장소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
2. 세족 시설 등 학교 내 맨발 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위생ㆍ방역 관리
3.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한 맨발 걷기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 학교 맨발 걷기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교내 맨발 보행로와 그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