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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328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06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가정, 병원 등에서 수업을 받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4. “순회교육”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의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소속 학교장은 병원학교에서 통보받은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는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학년 및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학교장은 원격수업 운영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출석을 관리한다.
③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조의 대상 학생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③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소속 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이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 등이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교육감은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