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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3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05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관 화재예방, 안전관리,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4. 소방시설등 설치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등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등

교육감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3.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