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3.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
4. 우선구매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제2항의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개인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